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시 사업개시 전의 법인,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임
전 문
[회신]
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시 사업개시 전의 법인,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․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이며, 이 경우 「법인세법」 제46조의3,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.
다만,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◇◇.◇◇.◇◇. 설립되어 주업종으로 자동차부품 제조업,
부업종으로
부동
산 임대업을 영위 중에 있음
○
질의법인의 주주구성은 본인, 아들, 특수관계법인이 각 60
%, 10%, 30% 총 100%
임
○
질의법인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어려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
존속법인은 투자부문
과 지주부문으로 분할
신설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
부문으로
비적격
인적분할
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법에 의해 평가시
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63조 【유가증권 등의 평가】
①
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
한다.
1. 주식등의 평가
나.
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
【비상장주식등의 평가】
①
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(이하 이 조에서 "비상장
주식등"이라 한다)
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(이하
"순손익가치"라 한다)과 1주당
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[부동산
과다보유법인(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4호
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
말한다)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
율을 각각
2와 3으로 한다]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가중평균한
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
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
가액으로 한다.
| 1주당 가액 =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÷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|
②
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
한다.
1주당 가액 =
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÷ 발행주식총수(이하 "순자산
가치"라 한다)
③
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
발행한 법인이
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
(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
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
「법인세법
시행령」
제74조
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60조
제1항에
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.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. <2017.2.7.>
1.
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
이내에 평가
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
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
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
2.
사업개시 전의 법인,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·폐업
중인 법인의 주식등. 이 경우
「법인세법」 제46조의3
, 제46조의5 및
제47조의 요건을 갖춘
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
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
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.
3.
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
「법인세법」
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
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
있는 법인의 주식등
4.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4호
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
5.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
6.
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
현재 잔여 존속
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부칙 <제27835호, 2017.2.7.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4조제1항
단서의 개정
규
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13조제7항, 제37조
제3항, 제49조제7항ㆍ
제
8항,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,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5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
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제38조제2항ㆍ제9항ㆍ제18항ㆍ제19항, 제43조제2항,
제43조의3제1항ㆍ제2항, 제43조의4제2항 및 제80조제13항ㆍ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
【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】
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
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,
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.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
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(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,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·준비금·충당금
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
하거나 가산한다.
③
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
합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
2.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
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
「조세특례제한법
시행령」
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·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
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
나.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
3.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
「법인세법」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
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
○
법인세법 제46조
【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】
②
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
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
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
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1.
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
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
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)
가.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
나.
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 다만,
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
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다.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
2.
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
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)이 주식으로서
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
말한다)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
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
3.
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
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○
법인세법 제46조의3
【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
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
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.
○
법인세법 제46조의5
【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 내국법인이 분할(물적분할은 제외한다)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
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
제
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분할법인이 분할등
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
1.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
2.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
○
법인세법 제47조
【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
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
제2항 각 호의 요건(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)을 갖춘
경우
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
금액은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
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
사유가
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
못한 경우에도 자산의
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
○
상법 제530조의2
【회사의 분할·분할합병】
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.
②
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(이하
"분할합병"이라
한다)할 수 있다.
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.
④
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
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.
○
상법 제530조의4
【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】
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
준용한다. 다만, 분할되는 회사(이하 "분할회사"라 한다)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○
상법 제530조의10
【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】
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
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.
4. 관련 사례
○ 사전-2017-법령해석재산-0374, 2017.06.30.
「법인세법(2014.12.23.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)」제47조제1항
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」제54조제4항제2호의 “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.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364, 2018.04.25.
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
법인을 합병한 경우, 당해 합병법인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조 제4항
제2호의 “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”에 해당하는 것임